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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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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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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