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2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11조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제12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제13조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제14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제14의2조 뿌리기업의 확인제14의3조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제15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제16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제16의2조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18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제19조 뿌리기업의 창업지원제2조 정의제20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제21조 특화단지의 지원제22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제23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제24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제25조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제26조 국제협력의 추진제27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9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