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문서고에 대하여 기록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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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문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문서고 출입대장 일 자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사 유 | 확 인 일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서명) | 출 입 사 유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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