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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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2인과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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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2인과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단위업무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⑦기록연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⑧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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