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 공적조사서를 작성한 후 인사주무를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추천자명단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자 명 단 추천 훈격 | 순위 |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성별 | 연령 | 근무 기간 | 수공 기간 | 근무 성적 | 기서훈 | 비고 | | | | | | | | | | | | 공 적 개 요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공 적 사 항 | 비 고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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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