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각각 추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추천은 운영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정원에 비례하여 의뢰한 인원수내로 추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