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경고등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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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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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