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민간위원으로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되, 공무원만을 표창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주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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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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