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0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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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자를 추천할 때에는 명단(별지 양식)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자를 추천할 때에는 명단(별지 양식)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2013. 11. 26.>
②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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