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0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5. 20.>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26.>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11.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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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0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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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