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0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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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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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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