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등)
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삭제 2011.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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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0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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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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