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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