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제5조 (협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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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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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