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제5조 (협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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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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