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되, 직급·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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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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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