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제2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