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제2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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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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