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 제5조 (연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연구환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주치의는 연구환자연장의뢰서를 작성·제출하고, 제3조(승인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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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