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승인절차조문 원문
주치의는 연구할 사항에 대하여 연구환자조치의뢰서(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상의 별지 제2호서식)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의료부장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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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는 연구할 사항에 대하여 연구환자조치의뢰서(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상의 별지 제2호서식)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의료부장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치의는 연구할 사항에 대하여 연구환자조치의뢰서(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상의 별지 제2호서식)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의료부장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주치의는 연구종료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보고서의 내용에는 200자원고지 약 7매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