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 제3조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09-11-03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연구환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14>

1. 조문 원문

주치의는 연구할 사항에 대하여 연구환자조치의뢰서(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상의 별지 제2호서식)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의료부장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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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1-03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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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