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 제6조 (연구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연구환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14>
1. 조문 원문
①주치의는 연구종료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보고서의 내용에는 200자원고지 약 7매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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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1-03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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