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제5조 (동호인회의 해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이하 "동호인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인회는 동호인회를 해체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동호회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2.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3.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직원보호 목적상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