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제2조 (동호인회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이하 "동호인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동호인회 등록신청서와 동호인회 명부, 회칙 및 연간 활동계획서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호인회 등록 최소인원: 10명2. 동호인회 구성: 병원 직원(기간제, 무기계약직, 용역직원,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한다). 단, 외부 전문가(코치) 등 해당 동호인회 운영과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서무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동호인회의 활동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호인회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