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제4조 (동호인회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이하 "동호인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항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회비, 지원금 등 동호회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병원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장부 등 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 동호인회는 년 1회 이상의 정기모임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의 동호회 활동을 하여야 하며, 병원이 요구하는 경우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3. 동호인회는 병원에서 지원받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병원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4. 동호인회는 동호인회의 활동이 직원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공직자(공무원 외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로서의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5. 동호인회는 동호인회 지원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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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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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