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제3조 (동호인회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이하 "동호인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제2조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 지원금과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병원장은 제2조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호인회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2. 동호회 대회 참가 등 활동 지원
병원장은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가 제2조에 따른 동호인회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 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병원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호인회 지원 방법, 지원의 범위, 지원조건 과 지원취소 및 지원중단 요건 등 세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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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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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