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제3조 (동호인회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이하 "동호인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제2조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 지원금과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병원장은 제2조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호인회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2. 동호회 대회 참가 등 활동 지원
③병원장은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가 제2조에 따른 동호인회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 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병원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호인회 지원 방법, 지원의 범위, 지원조건 과 지원취소 및 지원중단 요건 등 세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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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