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조 (설치·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 유출차단시설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법 제18조제2항제1호) 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자연적으로 차집수용할 수 있는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해화학물질에 견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