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낙동강수계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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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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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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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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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제14조 과징금제15조 허가의 제한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제18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관거의 관리 등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제22조 제23조 주민지원사업제23조의2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제23조의3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제23조의4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제24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제25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제26조 수질개선사업제27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9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제31조 재정상의 특별조치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33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34조 ~ 제9조 (22개)
제34조 기금의 재원제35조 기금의 용도제3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37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제38조 기금의 회계기관제39조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제40조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제41조 개선요청 등제42조 청문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4조 벌칙제45조 양벌규정제46조 과태료제4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의3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제8조 토지등의 매수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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