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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14조
과징금
제15조
허가의 제한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18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관거의 관리 등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2조
제23조
주민지원사업
제23의2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3의3조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3의4조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제24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25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6조
수질개선사업
제27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1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3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34조
기금의 재원
제35조
기금의 용도
제3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7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8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9조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0조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제41조
개선요청 등
제42조
청문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4의2조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의3조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8조
토지등의 매수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