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관련 서류사본 등 증거자료를 별지 제10호 서식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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