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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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관련 서류사본 등 증거자료를 별지 제10호 서식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관련 서류사본 등 증거자료를 별지 제10호 서식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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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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