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신고처리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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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의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의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세무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접수 또는 이첩받은 신고를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사항을 처리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를 위임한 것은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결과 보고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처리를 위임한 것은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결과 보고
⑤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고서 이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2항, 제3항의 따라 신고서를 이송한 사실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신고인이 구술 등으로 특별히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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