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신고처리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의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세무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접수 또는 이첩받은 신고를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사항을 처리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를 위임한 것은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결과 보고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처리를 위임한 것은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결과 보고
⑤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고서 이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2항, 제3항의 따라 신고서를 이송한 사실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신고인이 구술 등으로 특별히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신고기록표지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신고기록 목록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신고기록 목록 | 신고기록 목록 | 신고기록 목록 서 류 명 칭 | 작성(제출) 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