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신고처리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의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세무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접수 또는 이첩받은 신고를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사항을 처리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를 위임한 것은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결과 보고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처리를 위임한 것은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결과 보고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고서 이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제3항의 따라 신고서를 이송한 사실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신고인이 구술 등으로 특별히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7 시행된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