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2.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포상금·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3.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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