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2.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포상금·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3.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