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햇빛관의 정보화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햇빛관"이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내의 환우복지관을 말한다.2. "정보화교육장"이라 함은 환우복지관 내의 컴퓨터 사용시설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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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