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 제6조 (시설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햇빛관의 정보화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교육장 시설은 햇빛관 관리 주무팀에서 관리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의 다음 각 호의 시간에는 당직자가 관리한다.1. 평일(18:00 ~ 20:00)2. 토요일 및 공휴일(10:30 ~ 20:0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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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