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 제3조 (이용시간 및 이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햇빛관의 정보화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시간은 환자의 안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며, 안정시간은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3.20.>
이용료는 30분당 100원으로 한다.(단, 이용료를 지불한 후 30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 안정시간 및 사용종료 시간이 도달한 경우 지불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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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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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