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 제5조 (수입금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햇빛관의 정보화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금은 입원환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18.3.20.>
②수입금 현황 및 지출 내역은 햇빛관 담당자가 반기별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8.3.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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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