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 제5조 (수입금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햇빛관의 정보화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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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수입금은 입원환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금은 입원환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18.3.20.>
②수입금 현황 및 지출 내역은 햇빛관 담당자가 반기별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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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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