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의 비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측정분석과의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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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