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3인, 총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환경관리국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측정·분석장비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