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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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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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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