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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