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8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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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제11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제11의2조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제11의3조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제11의4조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제12조 혈액관리업무제12의2조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제12의3조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제12의4조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의5조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제13의2조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제14조 서류의 작성등제14의2조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제15조 헌혈증서의 발급제15의2조 헌혈증서의 재발급제16조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제17조 수혈비용의 보상제18조 예치금의 수납제19조 예치금납부의 면제제19의2조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제2조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규제의 재검토제2의2조 채혈금지대상자제3조 특정수혈부작용제4조 혈액 관련 의약품제5조 혈액제제제조업자제5의2조 시설ㆍ장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