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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혈액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제11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제11의2조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
제11의3조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
제11의4조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
제12조
혈액관리업무
제12의2조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제12의3조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제12의4조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의5조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제13의2조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제14조
서류의 작성등
제14의2조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제15조
헌혈증서의 발급
제15의2조
헌혈증서의 재발급
제16조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제17조
수혈비용의 보상
제18조
예치금의 수납
제19조
예치금납부의 면제
제19의2조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제2조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채혈금지대상자
제3조
특정수혈부작용
제4조
혈액 관련 의약품
제5조
혈액제제제조업자
제5의2조
시설ㆍ장비 등
제5의3조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제5의4조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5의5조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제6조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제7의2조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제8조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제9조
헌혈금지약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