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제2조 (채혈금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1)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한다.1.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2. 큐열3. 리슈만편모충증4. 톡소포자충증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채혈금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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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3 시행된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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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