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19조,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을 정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의료기기법」제2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2조에 정의된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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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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