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제3조 (동물용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19조,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을 정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기법」제19조,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45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 1"은 동물용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기준, 전자파 안전에 관한 기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기준), "별표 2"는 품목별 개별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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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3 시행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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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