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7-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라 함은 개인 혹은 단체가 박물관을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 지식, 노동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방문객 편의 제공, 박물관 운영지원, 전시해설 등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8>1. ~ 5. (삭제)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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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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