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5년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자진 또는 제11조 제3항으로 당연 제적되는 자에 대하여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활동중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신설 2017.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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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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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