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자원봉사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 및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28>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7.7.28>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 연간 40일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3회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물관 필요에 의한 경우예외로 한다. <개정 2017.7.28>
②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섭외교육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③섭외교육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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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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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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