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제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전문개정 2017.7.28]

섭외교육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할 수 있다.1. 제6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2.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3. 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4. 제8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불합격’등급을 받았을 경우5. 기타 섭외교육과장이 정하는 사항
섭외교육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할 때는 제외한다.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시3. 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4. 박물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5. 기타 섭외교육과장이 정하는 사항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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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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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