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제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전문개정 2017.7.28]
①섭외교육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할 수 있다.1. 제6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2.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3. 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4. 제8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불합격’등급을 받았을 경우5. 기타 섭외교육과장이 정하는 사항
②섭외교육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할 때는 제외한다.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시3. 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4. 박물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5. 기타 섭외교육과장이 정하는 사항
③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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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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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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