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2조 (전시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기타 전시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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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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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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