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 (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기타 전시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1. 조문 원문

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6.2.15.>1. 전시실 개폐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상태4. 전시조명 유지 상태5. 기타 전시 상태
전시자료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 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7.7.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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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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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