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 (전시자료의 반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기타 전시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1. 조문 원문

전시자료의 반출·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 <개정 2016.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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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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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