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3조 (일일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기타 전시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1. 조문 원문
①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②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④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적기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또는 분임자료관리관(해당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신설 2017.7.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