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9조 (의결서 및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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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의사에 관한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사에 관한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②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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